1. 폭행죄
말그대로 맨주먹으로 줘팬거
2. 특수폭행죄
2인이상이 한사람향해 모다구리를 가했다거나
혼자인데 손에 흉기또는 뭘들고 사람팼을때 적용됨
(이건 기본합의금 채소 500부터 출발가능)
3. 상해죄
신체의기능을 완전히 해한상황 또는 생리적장애를 일으켰을때 적용된다고 명시되있는데
쉽게말해서 1번상황중에 가해자가 불주먹이라 둔기를 쓰지아니하고 맨주먹으로 광대뼈에 풀파워 훅을꽂았다. 근데 광대뼈가함몰됐다.
이경우 폭행이아닌 상해죄임 아니면 눈을 때려서 시각의 문제가 생겼다거나 안와골절 or 쳐맞고난이후로 오줌이 피오줌이나온다. 이경우엔 상해죄
4. 특수상해죄
2번 특수폭행과 마찬가지로 2인이상 또는 둔기또는 흉기. 즉 사회적인통념상 들고휘두르면 사람이다칠수있겠다 싶은걸 손에쥐고 패서 뼈또는 이빨이깨졌거나 신경이손상되서 삐꾸가 됐다 이럴때 적용됨.
근데 이런경우도있음 2명이상이 야간에 흉기를들고 사람을팼다 근데 피해자가 뭐어디 삐꾸가되진않았다. 이러면 특수상해가아닌 특수강도죄가 적용됨. 이말보면 분명 마! 돈도안뺏았는데 뭔 강도노 이기? 하고 물을 씨발넘들이 있을텐데 금품갈취상황이 없다하더라도 야간에 흉기로 사람패면 특수강도죄적용됨. 이거실제로 내친구 당했던썰인데 가해자들 특수강도죄로 주도자 5년실형받고 나머지 2 3년 ㅇㅇ 그랬었다
왜징역갔냐고? 술자리서 시비붙었는데 재떨이랑
병으로 내친구머가리를 후렸는데 합의하자니까 돈없다 배째드립쳐서 친구가 ㅇㅋ 그렇게해라 이러니까 법원가서도 판결할때 합의상황을 보지않고 피해자를 조롱한점. 이렇게 읊더니 안되 돌아가 안바꿔줘 시전함 ㅋ
(이건 합의금 말이필요없다 가해자놈이 금수저아닌이상 모든피해상황 복구될때까지 가해자부모가 피해자집에 들어와서 식모살이시켜도 무방할만큼 합의금받을수있음)
EX 야간에 패면 무조건 다특수가붙는게아니라
고의성 또는 계획성여부에따라 틀려지기도하는데 10에9은 야간에패면 가중처벌요소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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