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2대 꿀수당[주휴수당,연차수당]을 알아봅시다 1.주휴수당 사전적 정의는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 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것이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를 하지않고도 수당을 받을수 있다. 예를 들어봅시다. 본인이 하루 8시간씩 평일 알바를 하는 피돌이라면 월 화 수 목 금 40시간의 근로를 했기 때문에 17년 최저임금 (6,470원) 기준으로 258,800원 (6,470원*40시간) 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근데 본인은 평일알바로써 사장과 협의된 요일수 (월화수목금)5일 을 만기 근무 했기 때문에 하루의 유급 휴무가 생기는거다. 고로 토요일 일요일 푹 쉬면서 +51,760원 (시급*8) 의 수당을 더 받을 권리가 있다. 즉 본인의 1주일 근무 수당은 258,800원이 아닌 310,560원이 되는거다. 이건 사업장규모가 좆..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