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휴수당
사전적 정의는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 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것이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를 하지않고도 수당을 받을수 있다.
예를 들어봅시다.
본인이 하루 8시간씩 평일 알바를 하는 피돌이라면
월 화 수 목 금
40시간의 근로를 했기 때문에 17년 최저임금 (6,470원)
기준으로 258,800원 (6,470원*40시간) 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근데 본인은 평일알바로써 사장과 협의된 요일수 (월화수목금)5일 을 만기 근무 했기 때문에 하루의 유급 휴무가 생기는거다. 고로 토요일 일요일 푹 쉬면서 +51,760원 (시급*8) 의 수당을 더 받을 권리가 있다.
즉 본인의 1주일 근무 수당은
258,800원이 아닌 310,560원이 되는거다.
이건 사업장규모가 좆만하던 크던.. 사업장 인구수가 몇이던 상관없는거니까. 무적권 받을수 있다.
심지어 본인이 단기알바라 할 지라도 이건 받을수 있다.!
다만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못받는다.
여기서 애들이 잘 모르는 포인트!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주말알바](주2회근무) 도 받을 수 있다는점 . 꼭 참고하도록하세요.( 주 15시간이 넘어가기 때문)
2. 연차 수당
알바 에게는 매우 생소한 말이지
연차는 직원들이나 쓸수있는 고유스킬인것마냥 알고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을 보면..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1.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간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연차가 발생되는데
근로자 수는 회사 전체로 산정되며 매장별로 산정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냥 네임드있는 브랜드 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받을수 있는거라고 보면된다.
예를들어 본인이 신세계 계열 옷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일하는곳 매장 상시 근로자가 2명이라 할 지라도 신세계 회사 근로자 전체를 근로자 수로 산정하니 받을수 있다는겁니다.
또 한가지의 조건은
주휴수당과 마찬가지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이말 인 즉 주2회를 근무하는 주말알바던 주 5회를 근무하는 평일알바건 주 15시간이상만 넘으면 연차를 받을 수 있다!
일단 연차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받지?
계산을 해보자.
위에 보면 대부분의 알바들은 1년미만 근로자가 대다수일껍니다.
즉 이런애들은 2항으로 보면 된다.
본인은 1달 동안 주15시간이상씩 근무를 했다면 1개의 연차가 생기는겁니다
1개월=연차1개
계산하기 쉽지?
근데 1년이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져
1항에 보면 연간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의 연차를 준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출근율에 대해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출근율은 사용자와 너가 합의된 근무 일수 와 실제 근무를 비교하여 계산하는겁니다
총근무일수/365 로 생각하지 말길바랍니다
출근율 계산은
연간 근무일수 / 연간 원래 근무하기로 한 근무일수 *100
=○○% 가 되겠습니다
즉 본인이 알바하면서 꼬박꼬박 잘 나오고 제끼지않고 열씸히 일을 했다면 출근율은 100%에 점점 수렴하게되니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본인의 연차는 15개로 증식하게 된다.
만약 몰라서 못받았거나 사용자가 안준경우
소멸시효가 2년이니 수당을 청구하면 된단다.
안주면 노동청 신고하면 됩니다
일 열씸히하고 ! 일한만큼의 수당은 당당하게 챙겨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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